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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남대학교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미술 실기대회 수험생 유의사항
날짜   2022.06.20     
조회수   1402     

2022년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미술 실기대회 수험생 유의사항


1. 실기고사 대상자 : 실기대회 지원자

2. 실기고사 일시 : 2022. 6. 25.() - 26.() 09:00

3. 실기과목 및 시간표


4. 실기고사 유의사항

. 수험생은 2022. 6. 25.() / 26.() 08:30까지 지정 고사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한다.

. 접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고사실(대기실) 입실 시에는 본인의 접수번호와 성명을 확인한 후 반드시 지정된 좌석

    에서 응시 하여야 하며, 고사실 내 장소이동, 배회, 이탈을 금한다.

. 실기시험 준비물 이외의 개인 소지품은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두어야하며, 귀중품 등은 가급적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 고사장 내에서는 전자기기(휴대폰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일체의 촬영 및 사용을 금한다.

. 켄트지는 출제위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또는 세로로 하여 그려야 한다.

배부된 켄트지는 한쪽 면을 앞면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되, 뒷면에는 일체 기재할 수 없다.

    (뒷면에 수험번호, 성명 또는 임의의 표식이 기재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므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교부 받아야 함)

. 감독위원으로부터 검인도장(수험번호, 성명 기재용)을 받으면 지정란에 수험번호, 성명을 볼펜(사인펜)으로 기재한다

    (지정된 란 이외에 기재한 경우 실격 처리함).

. 고사실에 입실하고 시험이 시작된 후 3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퇴실과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없다

    단, 화장실 사용은 고사 30분 경과 후 이용하도록 하고 반드시 감독위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 수험생은 실기 출제물과 관계되는 일체의 참고물을 지참할 수 없으며, 실기 출제물과 관계없는 것을 첨가하여 그리거나 불필요한 

    기재, 부호, 낙서, 기타 등이 암호로 인정된 때는 부정행위로 처리 한다.

. 켄트지 이외의 밑지(종이, 합판 등)는 깔지 못한다.

. 종료신호와 동시에 실기시험을 중지하고 시험지는 본인이 감독위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퇴실하여야 한다.

    계속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부정행위자의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리로 수험하는 행위

켄트지 위에 다른 제작물을 덧붙이는 경우

실기 출제물과 관계없는 것을 첨가하여 

   그리는 경우

고사종료 후 시험을 계속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소묘사진, 쪽지, 그림)

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서로 신호하는 행위

기타 감독위원이 현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암호로 인정되는 불필요한 내용

  (부호, 상징, 낙서 등)을 그리는 경우

켄트지 뒷면에 수험번호, 성명 등 임의의     표시를 하는  행위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아래의5. 코로나19 관련 특별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5. 코로나19 관련 특별 유의사항

. 수험생 준수사항

- 출석부터 귀가 때까지 실기고사 전 과정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계획

- 응시불가(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고사본부에서 논의 후 변경 가능)

실기대회 지원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실기고사 전에 반드시 관련 사실을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행정실로(전화: 053-810-3306 / 3309 / 3310) 고지하여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본 지침을 위반하여 고사에 응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로 판정된 후 응시를 포기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제출하여 인정될 시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 방역 관련 준수사항

1)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실기고사 전 과정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고사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즉시 감독관에게 고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3) 화장실 이용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부모 대기실은 운영하지 않으며, 수험생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5) 실기고사 시 학부모의 출입은 불가하며, 자가 차량 이용 시 수험생만 하차하여야 한.

6) 그 외 실기고사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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